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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비대면 신고서비스)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비대면 신고서비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1.1.~’22.6.30.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22.1.1.~’22.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1.1.~’22.6.30. 예정고지 미대상 ’22.4.1.~’22.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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