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서 연말정산을 끝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도 근로소득 이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으로 들어온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필요경비 제외)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최저 6%~최대 45%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기준이 동일하다면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 과도하게 높을 경우 수입이 적은 사업자는 세금으로 경영이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
#
종소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기타소득
#
종합소득세부양가족
#
종합소득세세율
#
종합소득세신고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