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 통계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 10명중 1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청년뿐 아니라 요즘은 모든 세대가 주거문제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라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공공기숙사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H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 ·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80%가량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대학생,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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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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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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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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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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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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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입주조건
원문 링크 :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가구당월평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