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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가구당월평균소득)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가구당월평균소득)

동아일보 기사 통계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 10명중 1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청년뿐 아니라 요즘은 모든 세대가 주거문제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라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공공기숙사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H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 ·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80%가량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대학생,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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