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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이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이란?

출처: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개념과 목적, 지정대상과 절차,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초고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규제에 따라 90m까지만 가능합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를 우선 지정대상으로 하며, 기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가로구역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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