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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 절차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 절차

개발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용적률 건폐율을 즉 강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개발밀도관리구역의 개념과 목적, 지정대상과 절차,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도시의 품질과 환경을 유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절차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합니다1.

예를 들어, 도로폭이 좁거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하수처리장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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