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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세분화와 건축물 제한 기준

 계획관리지역 세분화와 건축물 제한 기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의 보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과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에 따라 결정·고시되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토지이음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의 확장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에 따라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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