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기간 복비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말이 없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될 때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회사 근처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전세 계약한 A씨의 경우, 올해 1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양측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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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묵시적 갱신 기간 복비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