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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을?

 "청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을?

"청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을?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라면 주택 청약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청년 특별공급' 제도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특별공급과 달리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는 따지지 않아 실질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청년 특별공급의 가점 기준을 살펴볼까요?

크게 우선공급(9점 만점)과 일반공급(12점 만점)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평가하는데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면 3점, 70~100% 이하면 2점, 100% 초과면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도에 2년 이상 살았다면 3점, 1년 이상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이 인정되죠.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면 3점, 12~23회는 2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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