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세금신고 핵심정리 "양도세 예정신고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둘 다 해야 한다는데 너무 복잡해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매도인과는 다른 신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번 글은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간주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국세청 예규에서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도인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수익의 성격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고비, 수리비, 대출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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