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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양도세 예정신고로 10% 절세하기

 똑똑한 양도세 예정신고로 10% 절세하기

똑똑한 양도세 예정신고로 10% 절세하기 양도세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단순한 의무사항이 아닌 세금 절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7월 말일부터 계산하여 9월 말일까지가 신고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모든 부동산 양도가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1...

# 양도세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