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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재산세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재산세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600만 건,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25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들은 이제 10월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기준 상세 안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를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하게 되는데요.

다만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함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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