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교 땅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의 비율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평 땅이라면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20평까지인 셈이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100%까지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른 용도지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인데요. 주거지역(60~70%)이나 상업지역(90%)보다는 건폐율이 낮지만, 보전관리지역(20%)이나 생산관리지역(2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계획관리지역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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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범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