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성실신고 납세자 (대상자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과세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내용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제도를 성실신고라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사업주)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15% 공제가 가능한데요.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 난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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