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부동산: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최근 뉴스 기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쉽게 말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 관리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해당 지역 기초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자치구 전체를 '통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