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한답니다. c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계산시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자매들도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입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땐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c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 모르고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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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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