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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알아가세요~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알아가세요~

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동안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요, 5월 31일이면 종료되니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건이 있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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