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오늘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어요!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이 가능해요!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소득공제범위와 변경된 연말정산을 확인해봤어요!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 범위는 총 급여 7천만원 기준으로 나뉩니다.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기본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 300만원 총 600만원 7천만원 이상의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공제 200만원 총 450만원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 지난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문화비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공제율도 10%포인트씩 상향되었다. 2. 조정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추가) 4.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

# 2024년연말정산 # 월세연말정산 # 월세공제 # 연말정산하는방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오픈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서이추환영 #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하는법 # 2024연말정산방법 # 직장인연말정산하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