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C입니다. 저는 자동차 소화기를 동생에게 선물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아래의 제품이에요. 박스채로 차에 두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KC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 콤팩트한 사이즈에 방사거리는 3m정도되고 16초 방사가 되는 미니 소방관이에요. 초기화재 골든타임 1분을 위한 초기 진압용 소화기인데요.
식용유 화재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20C이하 겨울철 차량에서도 얼지 않아서 유용하게 가지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사용방법은 간단해요. 안전핀인 맨 상단의 off라는 흰색을 당겨 제거 후 화원을 향해 2-3m 전후에서 분사하면 되는데요.
제품 사용전에 흔들지 않아야해요. 어쨋든 유용하게 잘 가지고 다녔던 제품이었는데 법률개정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차 또는 명의변경되는 중고차에 해당되는데요.
법접효력 인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