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대상 요건은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되기 때문에 약 88%의 국민이 받는다고 하고,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기준, 지급 시점, 사용처 등은 8월 30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