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청 안내드립니다.> 거소투표신청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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