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하고 처벌 강화해야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해 돈까지 버는 잔혹한 범죄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1심 판결을 보면 3분의 1 가량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단순 소지 만으로도 10년 형의 중형에 처하는데, 우리는 불법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1~2년 형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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