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음 천명했습니다.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한 민주주의는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101년 전 우리 선대가 국민 주권과 참정권을 명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그 마음을 되새기며,4.15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 설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입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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