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기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공분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공공분양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의 개념은요.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이하인 주택) 을 말해요. 필수 자격 조건으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자격이 됩니다.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소 납입 횟수 이상 납입을 해야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하며, 위축지역으로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
수도권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납입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공공분양
#
세무서업무시간
#
아파트거래계약
#
아파트거래필요서류
#
아파트전월세계약
#
안산그랑시티자이
#
안산그랑시티자이기영부동산
#
안산기영부동산
#
안산투자
#
인지세
#
전세권설정
#
전세권설정해지
#
주민등록등본대리발급
#
주민등록등본발급
#
세무서
#
새솔동투자
#
국세완납증명서
#
기영부동산
#
대리인위임장
#
대리인위임장서식
#
대리인위임장서식다운
#
도로명주소변환
#
부동산규제
#
부동산대리인
#
부동산대리인위임장
#
부동산인지세
#
사동상가
#
새솔동
#
새솔동상가
#
주민등록분실신고
원문 링크 :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 조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