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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 이것 모르면 대출정지됩니다

 특례 보금자리! 이것 모르면 대출정지됩니다

부동산 부자를 꿈꾸며 행동하는 기영쌤입니다.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인 주택금융공사( HF)의 특례 보금자리론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23.3.7부터 연장된다고 2.22에 발표했는데요.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팔아야 하고, 기간 내에 처분이 안되면 기한 이익 상실, 즉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저렴하게 장기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면 큰일이겠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 및 소유자 대상 주택과 소유자, 알고 싶어요!

특례보금자리 대상 주택 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 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 주택)으로 구분 특례보금자리 소유자 요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함 결혼 예정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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