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정보를 찾으시다가 이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현장만 13년 차인 공인중개사가 정리한 글이니 3분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은 용어가 어려운데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대항력이란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을 뜻하는데요,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이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 상가건물 소유권 변동이 생기더라도 존속기간을 보장받으며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소멸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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