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는 어디일까?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가 공공택지 - 민간택지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곳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선도하는 지역과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 3기 신도시+공공택지개발지구, 민간택지 강남/서초/송파/용산 [분양가 상한제 개편] 2023.1월 규제지역해제-실거주 의무 없음(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2023.4월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개편내용 : 전매제한, 실거주 분양가 상한제 해제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간의 분양가 차이때문에 적용지역은 낮은 분양가로 청약경쟁률이 높았...
원문 링크 : 2023년 하반기 청약예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