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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 자주 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에 관해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경매에 많이 나오는 용어지만 전, 월세 계약 시에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소액임차인 전월세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뜻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전월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보증금을 일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 안에 있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 을 유지해야 하며(확정일자는 상관없습니다.) 경매 진행시 배당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증범위 변제금액 확인방법 https://blog.naver.com/sunbee3892/222981236050 최우선변제금 세입자가 전,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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