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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등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등

안녕하세요~ 1년간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행시기, 대상, 한도, 금리, 상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유의사항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시행 1월 30일부터 실시, 1년간 한시적 운영 대상 무주택: 주택 구입 용도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자: 상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용도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불가합니다.

자금 용도 주택 구입 용도, 기존 대출 상환 용도, 임차인 보증금 반환 용도 3가지입니다. 한도 비규제지역 외 실수요자 LTV : 아파트 70%, 기타 주택 65%, DTI : 아파트, 기타주택 60% 규제지역 LTV :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DTI : 아파트, 기타주택 50% ※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별 주택별 구분 없이 LTV 8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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