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인상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에 540만964원이 됨.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의료급여, 긴급복지, 국가장학금, 치매 검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수당의 기준이 됨.
수급자의 70% 이상인 1인 가구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올해 월 58만3444원에서 내년에는 62만 3368원으로 4만 원 가량 인상됨.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36만 명에 달함. 2018 ~ 2021년 인상률은 1.2~2.9% 이며 올해 인상률은 5% 인상됐음.
윤석열 대통령은 ‘두꺼운 복지’를 공약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 서 3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는 46%에서 50%로 복지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내년 도 주거급여만 47%로 1...
#
2023년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
언론으로_바라본_세상이야기
#
의료급여
#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