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에서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던 게 지난 5월 18일인데, 유죄 확정으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공연히 불복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서둘러 사면‧복권하려는 목적은 빤하다.
오는 10월 11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사면·복권이 되면 바로 출마가 가능해진다.
특별사면을 통해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 김 전 구청장은 재출마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오는 10월 보궐선거는 서울 강서구청장 하나뿐이며, 김 전 구청장 자신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해임됐기 때문에 다시 치르게 된 선거이다.
김 전 구청장과 그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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