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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 주차 가능할까요? 차선별 의미와 과태료 정리

 황색 점선 주차 가능할까요? 차선별 의미와 과태료 정리

누군가를 태워야 한다거나, 편의점에 다녀오는 것과 같이 도로 위에 잠시 정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로 위에 그려진 선에 따라 주, 정차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선별 주, 정차 가능 여부와 해당 차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정차? 먼저 정확한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25항에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쉽게 요약하면 5분을 기준으로 주차와 정차가 나눠집니다.

주, 정차 차선 먼저 색깔 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색깔을 나누는 기준은 주, 정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흰색 실선 흰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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