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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항 3호 )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점 확인사항 구분 중점확인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ㅡ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 (실손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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