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항 3호 )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점 확인사항 구분 중점확인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ㅡ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 (실손보험금 ). ...
#
실손보험금
#
의료비지출
#
연말정산
#
가산세면제
#
의료비지출실손보험금수령
#
의료비공제
#
연말정산시
#
실손보험금수령
#
수정신고
#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