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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버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아버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하시는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주요 사례(연말정산) - 의료비 지출액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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