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하시는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주요 사례(연말정산) - 의료비 지출액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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