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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소득(1)(세금제외)숙직료.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식대.출산보육수당.생산직근로자연장근로수당등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비과세소득(1)(세금제외)숙직료.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식대.출산보육수당.생산직근로자연장근로수당등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소크라택스의 소크라택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에 세금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란 급여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 12조 제 4호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어 2023년 연말정산시에 세금적용에서도 제외되고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있습니다. ①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②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③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④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⑤ 기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비과세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특수분야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등) 두번째로는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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