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소크 라텍스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금융 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단,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제외 )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공익신탁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청년이 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 배당 등 (세부 요건 생략) **무조건 분리과세: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등 혹시라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누락 서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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