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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인출, 세금폭탄 오해와 건강보험료까지 총정리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폭탄 오해와 건강보험료까지 총정리

1,500만 원 한도,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건보료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티끌모은퇴사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그냥 일반계좌가 낫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오해를 풀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의 진짜 의미 사적연금(연금저축, IRP)의 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까지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즉,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세율이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

초과하면 세금폭탄? 사실은 다르다 1,5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 종합과세 또는 초과분만 따로 → 16.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즉, 연 1,800만 원을 받는 60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