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체장애용 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1.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부위 및 장애정도, 장애원인 상병, 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소견 2.지체장애용 소견서 정해진 서식에 수지 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의 수동운동범위(AMA방식)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AMA방식)를 기재 3.검사결과지 엑스레이 사진, 근전도 검사 결과, 골스캔 검사(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등 자료 제출 관절각도 검사 기록 제출 4.진료기록 -최근 6개월(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경과기록 및 발병 당시 기록 모두 제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진단 당시 및 최근 2년 이상의 기록을 제출 -진료기록지는 원인상병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타 수술기록지, 수술전후 사진 등 제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은 엑스레이 촬영 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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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장애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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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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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관절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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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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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등록
원문 링크 : 지체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상하지 관절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