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항목: 노-776 체온열 검사 내용: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 음-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2)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 나.검사시설 1)공기흐름이 일정한 공단, 태양광 등 차단 2)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30~75%를 유지 다. 검사방법 1)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용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2)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
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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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체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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