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시 과세하는 세목을 말합니다.
납부 기한 재산세 납부기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나눠서 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7월에 부과됩니다.
항공기는 커녕 주택도 없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종부세는 뭐고 재산세는 뭐야?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12월에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에만 세금을 물리고, 주택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이상일 경우, 토지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5월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5월 30일에 하고 부동산 잔금은 6월 1일에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새로운 집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
재산세납부기간
#
재산세납부방법
#
재산세부과기준
#
재산세조회
#
재산세종부세
원문 링크 : 재산세 납부일 모르고 집사면 손해? 부과기준, 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