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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많이 받으면 세금폭탄 맞는다고요?(금융소득 종합과세 총정리, 절세방법)

 배당금 많이 받으면 세금폭탄 맞는다고요?(금융소득 종합과세 총정리, 절세방법)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국가 공인 부자 타이틀인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됩니다. 저도 한번 되어보고 싶은데요.

금융 소득이란 배당과 이자 즉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아도 이자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배당금 역시 마찬가지이고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1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우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해외 주식은 0.4% 적게 내는 대신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매도 시 시세차익을 250만 원 이상 얻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00만 원의 금융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2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 금융과세자가 됩니다. 종합 금융 과세자가 되면 우선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기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었다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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