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정책이 수정헌법 14조의 동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정은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을 포함한 좁은 법정 다수에 의해 수년간 유지된 수십 년의 선례를 뒤집습니다.
그것은 공립 대학이든 사립 대학이든 대부분이 여전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인종을 자격 있는 지원자 중 누구를 입학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종 선호에 대한 오랜 비판자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의 대학들이 입학에서 색맹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원의 다수결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법원은 인종 기반의 대학 입학을 좁은 제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습니다.
그러한 입학 프로그램은 엄격한 조사를 따라야 하며, 인종을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 끝나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응답자들의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