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종교적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종교 단체들에게 만장일치로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법원은 종교적인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하고 미국 우정국이 그의 종교적 신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복음주의 기독교 우체국 직원 제럴드 그로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곤경에 처했을 때 USPS를 종교 차별로 고소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하급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재판관들은 고용주가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을 명확히 하고, 숙박시설이 "고용주의 사업에 부당한 어려움"을 가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을 수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고용주들이 법원이 "최소한의 비용, 즉 하찮은 비용" 이상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법정 용어 "부당한 어려움"을 정의했습니다. 그 "최소한의" 언어는 수년간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안식일에 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