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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제 동정적인 석방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제 동정적인 석방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에이미 차비라는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더블린의 연방 교도소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에 의해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동정심 있는 해방으로 알려진 프로그램 덕분에,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유는 감옥에서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블린에서 학대받은 더 많은 여성들이 탈출하도록 이끌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차비라의 변호사인 에리카 준켈이 말했습니다. 44세의 Chavira는 그녀의 동정어린 석방 요청이 연방 판사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2주가 채 되지 않아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청원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고 강제적인 상황 때문에 석방되어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은 말기 질환이나 다른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수반합니다.

지난 4월 자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연방기구인 미 양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