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치치 인형, 그냥 팔면 안 됩니다 국내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몬치치 인형을 판매하려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완구 인증, 저도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요.
국내에서 완구류를 판매하려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 안전확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몬치치 인형은 플러시 소재의 봉제완구로,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 중지는 물론,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절차지만, 순서를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몬치치 인형 KC인증,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몬치치 인형 KC인증 대행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제품 분류 및 적용 기준 확인 몬치치 인형은 완구류 중 봉제완구에 해당하며, KC 62115(어린이 완구)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품의 크기, 충전재 종류, 표면 소...
원문 링크 : 몬치치 인형 KC인증 대행, 절차부터 비용까지 한 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