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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과 내야할 세금은?(입주권 취득세)

 입주권 취득과 내야할 세금은?(입주권 취득세)

1. 내가 입주권을 매수할 때 입주권 취득세 구분 취득세율 철거,멸실 전 주택취득세 기존주택수에 따라 다름(1~3%, 8%, 12%) 철거,멸실 후 토지취득세 4.6% 2.

매수한 입주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재개발 완공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 교육세 합계 원조합원 전용85이하 면제 승계조합원 2.8% 0.16% 2.96% 원조합원,승계조합원 전용85초과 2.8% 0.2% 0.16% 3.16% 재건축 완공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 교육세 합계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전용85이하 2.8% 0.16% 2.96% 전용85초과 2.8% 0.2% 0.16% 3.16% 재건축의 경우 공사도급금액을 면적별로 안분한 가액을,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액에 옵션가액을 합하고, 여기에 권리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따른 취득세를 2.8% 납부하게 된다. * 인터넷 검색하여 찾은 내용으로 틀린 내용...

# 원시취득 # 입주권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