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를 꿈꾸는 드리머입니다.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지만 2020년 10월 10일은 토요일입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2절 기간과 기한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12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올 10월 같은 경우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걸 잊었을 경우라도 12일(월)까지만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간혹..........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2019년 개정 반영),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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