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1주라도 보유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헀습니다. 이 정책 시행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와 외국 즉, 모든 주식 거래에 해당됩니다.
단, 펀드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중 장내파생상품(KOSPI200선물/옵션) 및 장외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의 경우 2022년까지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모든 종목에 붙는것은 아닙니다. 대주주에게만 붙습니다.
대주주는 코스피종목 지분율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종목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12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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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원문 링크 :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