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ysrainbow, 출처 Unsplash 코로나 시작부터 배달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이륜차 운전자들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주변에서 누구나 블랙박스나 카메라로 위반사실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지키면 그런 신고를 당할 일 없겠죠? 이륜차(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의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통행금지구역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등)에서는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도에서 운전 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도로를 넘나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꽤 많습니다. 보행자들을 위한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들어가 위험한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교통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30점 부과됩니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자동차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이 6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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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륜차 교통법규 숙지하여 딱지 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