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란?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또는 CSO가 의료인·약사·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록 문서입니다.
이는 「약사법 제47조의2」 및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의 감사 시 제출 대상입니다. CSO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뿐 아니라, 제약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CSO도 직접 작성·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항목 작성 주체 제약사 자체 영업 제약사 제약사 위탁 → CSO CSO (수탁사) ️ 지출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각 항목별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제공일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날짜 제공자 정보 CSO 소속 영업사원의 이름, 소속 등 수혜자 정보 의료인/의료기관명, 성명, 면허번호 등 제공 항목 식사, 교통비, 기념품, 학회 지원 등 제공 사유 제품 설명회, 자문 회의 등 제공 금액 건별 지출 금액 명시 지급 방식 현금, 현물, 카드 등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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