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업을 할때 사업자 업종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는데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하면 바로 연결 정보가 나오며, [민원신청 하기]를 눌러 바로 정부24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네이버 검색 '통신판매업신고'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 링크를 통해 바로 정부 24의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로 들어 온 후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할것인지, 비회원으로 진행할것이지 팝업이 뜨는데요. 내 민원 내역 저장 및 기록을 위해 이왕이면 회원 로그인 후 진행해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신고에 앞서, 처리 절차,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신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